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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4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해자 E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4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약 4,91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2009. 5.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