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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순백 3길 53-18에 있는 순 동가 교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검산 교차로 쪽에서 순동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우측의 가로수와 벽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 자인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김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순백 3길 53-18에 있는 순 동가 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