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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3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선내 (나)부분은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선내 (나)부분 전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선내 (나)부분에 대한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은 석축하단선, 30, 31, 32는 돌담하단선을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선내 (나)부분에 돌담을 설치하여 이 사건 주택의 마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 점유의 효력은 설치된 돌담까지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 돌담을 쌓기 위한 석축 하단부분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선내 (나)부분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