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3. 12.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그의 부모로 원고 B, C이 있는데, 2010. 3. 12. 대전 관평동에 있는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728빌딩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D과 함께 근무하였고, 2010. 3. 13.과 2010. 3. 14.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D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데리고 가서 근무하였으며, 2010. 3. 15.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자체의 휴무일이었고, 2010. 3. 16.과 2010. 3. 17.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일을 하였으나 각 오전만 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나.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 A은, (1) 2010. 3. 16., 2010. 3. 17.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의원에 가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2) 2010. 3. 16. G정형외과에 가서도 치료를 받았다.
(3) 2010. 3. 25.부터 2010. 4. 21.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의원에 “천골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좌상”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0. 4. 22.부터 2010. 8. 11.까지 외래로 치료를 받았다.
(4) 2010. 6. 9.부터 2010. 6. 28.까지 J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6. 29.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의 2010. 10. 22.자 소견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처리와 관련하여, (1) 원고 A은 2010. 4. 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의 위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자는"상기 재해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