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1.29 2014노81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증 제1호증)]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양형부당) 사안 자체가 중대하며, 또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등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증 제1호증)]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의 범죄전력,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인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감경을 하였는바,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살펴본다.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약 2시간 후 경찰에 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