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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I에 대한 공갈 범행을 B, C 등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차용하고 반환하지 못한 I이 도피하자,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I이 숨어 지내던 전 남 구례군 소재 원룸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I이 문을 열자 I의 가슴을 밀치면서 원룸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집어 들거나 재떨이를 던질 것처럼 행동한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처와 처가 식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I의 처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함께 가 자고 요구한 사실, 그때 B과 C이 I의 지갑을 발견한 사실, C은 지갑에서 현금 32만 원을 꺼 내 가져가면서 I에게 “ 돈이 이게 다냐

”라고 물어본 사실, I의 원룸은 4평 정도로 규모가 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I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여 I이 외 포된 상태에서 B, C이 I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갔고, 위와 같이 작은 규모의 원룸에서 피고인은 B과 C의 말과 행동을 인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I의 현금을 갈취하는 것에 관하여 B, C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