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중개사무소에서, 위 G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치킨집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법원으로부터 이 건물 인도판결과 집행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있다. 현재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꽃집은 2010. 3. 12. 이전까지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건물은 피고인의 동생과 당시 소유자인 I와 사이에 소유권분쟁으로 1심에서는 피고인의 동생이 승소하였으나 위 I의 항소로 2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였고, 위 I로부터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꽃집 주인에게 꽃집을 비워달라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꽃집 주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 1층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22.경 중도금과 위 꽃집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 계약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 및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M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