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A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02.6.8.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 원심법원은 2002.6.14. 청송교도소에 재감 중이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2.6.17. 피고인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 이후인 2002.6.24. 피고인의 2002.5.28.자 출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심법원에 반송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1조 에 의하면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12.15. 자 93모7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 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피고인이 이를 송달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송일로부터 3일만에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데에는 형사소송법 제41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