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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8 2014노384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한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위 성매수의 대가를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수중에 남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현재 출산이 임박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2년 6개월 ~ 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