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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748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1. 3. 9. 피고에게 350만 원을 대출 및 연체이율 각 연 44%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6. 8. 11. 기준 대출원금은 3,430,660원, 연체이자는 7,367,947원이다.

(2)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0,798,607원(= 3,430,660원 7,367,947원) 및 그 중 원금 3,430,660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열거하고 있다.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