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19:00 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 값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 등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이 일부 나가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업무 방해죄: 업무 방해범죄 군 중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업무 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9월(= 1년 6월 ×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5. 9.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