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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0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뒤 그 상 고가 기각되어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 1, 2 원 심 판시의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30. 확정된 사람이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