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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32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 직판시장 다동 220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늘을 판매하는 농산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위 ‘D’ 사업장에서 ㈜백만농산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깐마늘 500kg을 ‘원산지 :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포장재 1kg ~ 4kg 단량으로 소분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kg당 6,000원에 도합 3,000,000원 상당을 전화로 주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첨부 확인서, D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영수증사본 포함)

1. 수사보고[중국산 깐마늘 구입내역확보, (첨부 D 거래내역정리, 기간 고객종합계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