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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7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계속하여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는 뭐꼬”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