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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89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 및 불법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행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은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