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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6 2011고정13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 4년 여간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0. 말경에 이르러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 11.경 C이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는 성관계를 하여도 너와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화가 나 술을 마셨으며,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을 사랑한다, 지금 와서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여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2. 새벽경 C과 함께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C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음부에 가져다 대는 등 성행위를 요구하였고, 위 주차장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C이 아침 출근 문제가 있으니 차안에서 하자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스스로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C이 피고인의 속옷을 벗길 수 있도록 하여줌으로써 C과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안에서 잠이 들었으며 아침에 잠에서 깨어 C에게 ‘왜 모텔 같은 곳으로 가지 차에서 성행위를 하였는가, 왜 다른 여자와는 성관계를 하더라도 나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성행위를 하였는가’ 등을 따져 물었고 이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C이 자신과는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점에 대한 섭섭함에, 아침에 돈이 없어졌다고 걱정을 하는데 C이 퉁명스럽게 그럼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는데 대한 격분이 더하여 C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D파출소에서 이르러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2. 08:00경 위 D파출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