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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02 2019누222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 있었던 현장소장과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질책을 당한 것이 아니라 원고도 현장소장의 작업 독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하는 등 현장소장과 서로 언성을 높였고 그 시간도 1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 즉, ‘말다툼 도중에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순간적인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볼 수 있겠지만 하루 전날의 말다툼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원고가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한 당일에도 작업량 문제 등으로 질책을 당하였다

거나 다툼을 벌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약 28년간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해 온 숙련공으로 이 사건 회사에는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7. 2. 말경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1분간의 말다툼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1. 가.

1 항의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