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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누41014

약물치료명령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7, 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그리고 이 사건이 행정소송법 제28조가 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의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에 의하여 정지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이 사건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