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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85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D 지상 A동 건물에서 ‘E 어린이집’을, F, C, D 지상 B동 건물에서 ‘G 유치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인가받은 보육정원이 ‘64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64명’인 것처럼 꾸미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동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을 숨기고 위 각 건물 및 용인시 기흥구 F, H, C, D, I의 각 토지(이하 위 각 건물과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변제능력 및 담보능력을 속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내동 지점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4. 3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제목 ‘보육시설인가증’, 시설명칭 ‘E 어린이집’,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보육정원 ‘64명’, 운영법인(단체 또는 개인)명 ‘A’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로 된 2007. 8. 21.자 보육시설인가증(인가번호 J)을 복사한 다음, 그 사본의 보육정원 란의 ‘64명‘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264명‘을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로 된 ‘보육시설인가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협중앙회 수내동지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