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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156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서울 D에 있는 ‘E 여행사 ’에서 국외 인솔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7. 5. 2. 03:00 경( 이탈리아 로마 시간) 이탈리아 로마 F 역 부근에 있는 G 호텔에서 같은 회사에서 국외 인솔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H( 여, 34세 )를 우연히 만 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해 자의 숙소인 G 호텔 4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평소 지병인 당뇨 등으로 인해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의 피의자 사과 문자, 피해자 제출의 녹취록, E 여행사 여행 일정표, 각 사진, 문자 메시지, N 녹취록, O 녹취록, 영수증, 수리 확인서, 사건 발생 장소 사진, 사건 현장 호텔 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건 당일 발생 호텔 내부 사진 및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옷, 사건 발생 후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건 후 지인과 나눈 P 문자, 사건 당일 피의자와 찍은 셀 카 사진 및 다리에 멍이 든 모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