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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6고단284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영농조합법인 및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부동산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전무,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이사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농지를 마치 농업경영 등에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매수한 다음, 단기간 내에 되팔아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아래와 같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부정하게 발급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구도에 따라 2012. 8. 21. 경 경북 영천시 H 소재 I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영천시 J 답 618㎡를 F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I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55㎡ 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그 무렵 해당 농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955㎡ 의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각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법인 등기부 등본 (F 영농법인), 각 등기부 등본

1.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 발급 일자 회신,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