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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40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3661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