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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25 2013고정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6: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같은 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부계농협 앞 노상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관광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