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언니! 신랑이 외국 출장을 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신랑이 오면 바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대출금 이자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진행하는 김해사업에 국가로부터 PF자금 380억 원이 포스코로 나오는데 경산의 음식물처리공장과 포스코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뒤 상환을 하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서 1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9.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을 빌린 언니가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해 추석을 못 쇤다고 하여 그 돈을 갚아주어야 한다. 돈이 되는대로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