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90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인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1. 14: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 2호 선 지하 1 층 엘리베이터에서 손녀를 데리고 탑승한 피해자 D( 여, 72세) 가 자신에게 험담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곳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인 피해자 E( 남, 49세) 과 사회 복무요원과 같이 역무실로 동행하던 중 사회 복무요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전동 휠체어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

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등을 1회 깨물고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