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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8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 세) 의 친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1. 21:00 경 광주 광산구 D, 504동 1902호 소재 피해자의 고모 주거지 내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 관절 원위 요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10:00 경 전 남 곡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기타 변 연 부천 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24. 22:00 경 전 남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19 소재 전 남 곡성고등학교 기숙사 부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어깨를 밀고, 머리채를 잡고 자동차 쪽으로 세게 밀어 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21:00 경 전 남 곡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으로 인한 상처사진 제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