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3. 03:2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무전사거리를 북신오거리 쪽에서 무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무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