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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511287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일부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3. 3. 27.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6. 7. 4. 주식회사 D(2011. 5. 9.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과, 주식회사 E저축은행(이하 ‘E저축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3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7. 3. 원고에게 액면금액 10억 원, 지급기일 2006.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2006. 12. 26.에는 원고에게 액면금액 10억 원, 지급기일 2008.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1999. 8. 24.선고99다24508판결, 대법원 2001. 2. 13.선고2000다5961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위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2006. 12. 26.자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인 2008. 12.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0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