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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약 5년 만에 재범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