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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6나6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대표이사”를 “이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3, 14행의 “F에 공사잔대금 약 3,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부도를 내었는데,”를 “부도를 내었는데, F이 C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위 부도 당시까지 결제되지 않아 F의 대표이사 N이 소지하고 있던 어음의 총 금액은 5,500만 원이었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3~6행의 “G과 제공받아” 부분을 “N에게 위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N은 G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이 사건 가등기양도서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N에게 우선 4,000만 원을 지급하고 N으로부터 G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양도서류를 교부받은 후”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7행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 16, 17호증”을 “다툼 없는 사실,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으로 수정하고, 같은 면 하단 6행의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0호증의 1”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8, 9행의 “12,348,348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12,325,197원을 배당받아 같은 날 위 배당금과 이자 23,151원 합계 12,348,348원을 수령한 사실"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