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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19구합107998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공고상 허가조건 준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합니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등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하여 C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2001. 7.경에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2017. 5. 말경을 기준으로 청과부류에 2개의 도매시장법인과 220여 명의 중도매인이, 수산부류에 1개의 도매시장법인과 30여 명의 중도매인이 영업 중에 있다.

나. 원고는 2013. 1.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매시장 D동 2층 가공식품판매장 총 1,536.7㎡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3. 1. 20.부터 2014. 7. 19.까지(1년 6개월)로 하여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입점ㆍ운영하였고, 2014. 7. 16. 허가기간을 2014. 7. 20.부터 2019. 7. 19.까지(5년)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그 후 이 사건 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인 주식회사 F은 2019.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 내 취급품목 중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을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8.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공유재산(이 사건 도매시장 D동 2층) 사용ㆍ수익 허가자 선정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위 공고문에 다음과 같이 취급품목에 관한 제한사항을 포함하였다.

4. 제한사항

가. 취급품목 제한 이 사건 도매시장 내 지정법인 및 중도매인이 취급하는 품목[C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이 사건 운영조례’라 한다

) 제3조 별표2에서 규정한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인 청과부류, 수산부류는 취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