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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38284

건설기계 대여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180,000원, 원고 B에게 25,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