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38284
건설기계 대여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180,000원, 원고 B에게 25,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180,000원, 원고 B에게 25,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