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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나3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4.경부터 군산시 B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횟집 건물은 D 방파제로부터 약 20~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횟집과 D 방파제 사이에는 인도(이하 ‘이 사건 인도’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인도의 관리주체는 피고이다.

다. 한편 이 사건 횟집과 이 사건 인도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에도 S자형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인도(이하 ‘이 사건 사유인도’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인도는 본래 일자형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이 사건 인도로 밀려오면 보도블럭이 파헤쳐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경 유한회사 진일건설과 사이에 공사금액 9,345,460원, 공사기간 2012. 11. 2.부터 2012. 12.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인도 중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시멘트로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E항 보행자전용도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던 중 인부들의 편의상 공사과정에서 걷어낸 보도블럭을 이 사건 인도를 따라 쌓아두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횟집이 위치한 군산시 일대에 2012. 11. 11. 07:30경 풍랑주의보(2012. 11. 12. 16:30경 해제되었다)가, 같은 날 09:00경에는 강풍주의보가 각각 발효되었고, 같은 날 13:20경에는 강풍경보가 발효되었는데, 같은 날 13:30경 강한 바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