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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69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원심이 사실로 인정한 B, D에 대한 확정판결은 증거능력 없는 2013. 6. 7.자 녹취 CD에 증거능력이 있음을 기초로 한 것이며, 원심은 위 CD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에는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2013. 6. 7. E 1층에서 B이 D에게 욕설을 했고 이를 들은 D이 울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 진술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 하에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7, 이하 ‘D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 증거로 채택한 CD 파일(이하 ‘이 사건 CD 파일’ 이라 한다)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D의 관련 확정판결의 증명력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D 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진술이 포함된 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의해 정하여진다.

따라서 어떠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 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