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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88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10.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896』 피고인 A은 포 천시 D에서 2015. 6. 경 E 명의로 F 주유소 점을, 2015. 12. 경부터 G 명의로 H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며 속칭 ‘ 무자료 기름’ 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해당 주유소의 세금 계산서 관리, 부가 가치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각 주유소에 발급되는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주유소의 실 업주로부터 지급 받는 속칭 ‘ 자료상 ’으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속칭 ‘ 무자료 딜러’ 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 자료상’ 인 J, K, L과 함께, 피고인 A은 J 등에게 해당 주유소의 부가 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J, K, L은 20여 곳의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각 주유소에 부가 가치세가 최소한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유소들이 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 수평거래 ’를 하기로 하고, J은 각 주유소별 매출액을 검토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행 주체와 금액을 결정하고, K는 주유소의 실 업주 관리를 하면서 J이 지시하는 금액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L에게 전달하고, L은 각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의 전자 공인 인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