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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9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 의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 11:00 경 위 병원 708호 분만실에서 산모 E의 유도 분만을 진행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투약하도록 담당 간호사 F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지시기록에서 그 내용을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고의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 진술

1. 의사 지시기록

1. 고소장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의사인 피고인은 2011. 10. 21. 1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 708호 분만실에서 산모 E의 유도 분만을 진행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투약하도록 담당 간호사 F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의사 지시기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옥시토신을 투약하도록 담당 간호사 F에게 지시하고 이를 의사 지시기록에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F으로부터 옥시토신을 투약하지 아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해당 기재 부분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바, 이에 비추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옥시토신 투약 지시를 애당초 의사 지시기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므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