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정3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2018년 5월 중순경까지 전 북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2 층 연와 조 주택 연면적 97.15㎡에 기둥 1개 및 보 1개를 각 증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 건축물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