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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나580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년 4월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D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미수금이 110,0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된 D공동주택 402호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C는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2. 6. 피고로부터 위 공동주택 4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으나, 그 후 위 공동주택은 제3자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D공동주택 402호를 분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대금 110,000,000원 중 미지급된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미지급 공사대금의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갑 제2호증)의 경우,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책임이 없고 제1심 공동피고 C만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피고 서명 날인 부분에 줄을 그어 삭제하여 원고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제해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피고는 2012. 6. 18.부터 2013. 12.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62,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으며, ③ 나머지 공사대금채무 또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실경영자 F에 대한 채권자인 G에게 D공동주택 702호를 분양가인 165,000,000원보다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