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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6 2019고단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법률상 부부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모인 C의 도움으로 C이 소유하는 충북 제천시 D빌라 상가 E호를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약 2,300만 원, 피고인 A은 약 1,5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각 지고 있는 상황에서 F 식당도 적자 운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자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 H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F 식당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요구하자 이를 위조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0. 11.경 F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계획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소재지’ 난에 “충북 제천시 D빌라 상가 E호”, ‘건물 구조 용도’ 난에 “음식업”, ‘보증금’ 난에 “일천만(10,000,000)”, ‘차임(월세)’란에 “삼십만” 등을 적고, ‘임대인 성명’ 난에 “C”이라고 적은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서 돈을 빌리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 H에게 "높은 이자의 대출을 쓰고 있는데 대환을 하고 싶다.

이곳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상가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 이를 담보로 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