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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357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5.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