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357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5.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5. 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