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8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3. 02:12경 서울 금천구 B모텔' 에서, 업주인 피해자 C가 매춘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잠에서 깬 투숙객들이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약 11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3. 0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업주와 그렇고 그런 사이냐”라고 말한 뒤 갑자기 “이걸 확”이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