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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00:2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30. 00:20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 같은 날 00:35, 같은 날 00:40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각 측정시마다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지 않은 채 호흡을 내쉬거나, 불대를 물고 입을 벌린 채 호흡을 내쉬거나, 호흡을 짧게 내쉬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반복적으로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술에 취하였는지에 대한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출동 상황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