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291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45,398원과 그 중 28,824,158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14,87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45,398원과 그 중 28,824,158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14,87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