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 피고 서울시 중구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B 대 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1의 각...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9. 12. 14. 서울 중구 B 대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9.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서울 중구 C 도로 67㎡(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08. 5. 7.경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을 당초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피고 서울시 중구는 그 무렵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D 도로노선 지정공고를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확장 및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을 포장하는 등 이 사건 도로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 서울시 중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도 이 사건 도로에 편입하여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등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그 지상에는 단층 건물이 있었고,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그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2. 피고 서울시 중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항목에서는 ‘피고’라고 한다)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그 토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여 이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에 포장된 아스콘을 철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