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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234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9.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영업권 양수 1) 원고는 2012. 3. 31. 피고와 피고가 경기 양평군 C 소재 1층 매장에서 운영하는 닭요리 판매 점포인 D점(이하 ‘이 사건 D점’이라 한다

)의 영업권, 시설 등을 10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대상물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C 1층 (면적: 74.40㎡) 상호 : D점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위 점포와 관련된 영업권, 가치권리, 노하우, 시설, 상품, 임차보증금 및 기존 점포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이행보증금 등 모든 것을 양도받는 대가로 아래 금원을 지급한다.

양수도대금 105,000,000원 100,000,000원은 2012. 4. 9.에 지불하며 5,000,000원은 추후 협의된 기간내에 지불한다.

제2조. 본 계약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점포와 관련된 영업권, 가치권리, 노하우, 시설, 상품, 임차보증금 및 기존점포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이행보증금 등이다

제6조. 양도인은 위 점포를 양도 후라도 양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양수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했을 시에는 양수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양도인은 양도 후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계약체결 후 양수인이 상가점포를 영업하는 동안 동종상호 및 동종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1조> 창업점포인수대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양도대금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D점을 인도받아 2012. 4. 10.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의 경업 1) 한편 피고는 2013. 3월말경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