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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단760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잔금 2,140,000,000원은 2016. 3. 8.에 지불하기로 함 제2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6. 3. 8.자로 한다.

제3조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부담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2. 피고는 인,허가(다세대주택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들이 원하는 시기에 해주기로 하고, 인,허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3.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때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나. 원고들은 다세대주택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평균경사도 측정을 의뢰하였는데 산출된 평균경사도는 17.6°, 18.08°, 15.57°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시 시행중이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평균경사도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경사도가 문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잔금을 치르겠다. 그게 안 되면 가격절충이라도 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