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3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4. 2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 급으로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도 궁핍한 점, 무면허 운전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