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9.10 2015노31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불을 지른 ‘G 빨래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형태, 이용 현황, 주변 상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보다 형이 경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의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부산 기장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하던 중, 2015. 1.경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 3곳이 거래처를 바꿨다는 말을 전해 듣자 인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빨래방’에 피고인의 거래처를 빼앗긴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위 빨래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0. 02:47경 부산 기장군 H 피해자가 1층은 빨래방,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립식 패널로 된 위 빨래방 건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출입문 셔터 아래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