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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2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3. 23. 02:1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그의 몸을 밀치고, 옆에 있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