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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3064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11. 29.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와 사이에, 한빌건설이 시행하고 B이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금액: 367,463,80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 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1. ‘보증회사’라 함은 피고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입)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